취업 알선, 수익사업 우선권…'순직소방관 유가족 지원' 훈령 첫 제정

기사등록 2024/06/02 12:00:00 최종수정 2024/06/02 16:18:53

소방청, 5월23일 예우·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통일된 안' 만들어져

유가족, 교육부터 취업·심리치료 등 지원 받아

"법적 근거 만들어져 도울 수 있는 길 열린 것"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안장식에서 故 곽종철 소방장과 배규대 소방장, 민대성 소방위, 박주상 소방장, 한명희 소방장, 정미화 소방교, 김관옥 소방장, 고은호 소방경, 오세민 소방위의 영현과 유해가 봉송되고 있다. 2024.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순직한 소방관들의 예우와 유가족 지원 내용을 담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은 소방기관 관련 단체에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고, 전국 시도 소방관서로부터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소방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23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월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3월 예고한 바 있다.

그간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순직 소방관 유족들은 이 훈령에 따라 교육부터 심리 치료, 취업, 생활 안정, 자조모임 운영 등 각종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시도 소방관서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학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유가족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치유·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소방기관 관련기관(산하단체, 국립소방병원, 수련원 등)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사업 운영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산·제조·구매 대행한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그 밖에 유가족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족 측에서 요청하는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유가족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국 시도 소방관서장에게 순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추모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립묘지 참배와 추모행사, 소방충혼탑 설치·유지, 위패 봉안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소방관서장이 현충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해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방문해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추모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순직 소방관의 예우나 유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돕고 싶어도 망설이는 측면이 있었다"며 "훈령이 만들어지면서  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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