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의대 1497명 확대 입시요강 발표
같은 날 대법에 소송 위임장 내고 대응 시작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이튿날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신속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특별2부에 배정된 재항고심의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튿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사건 입력을 하지 않아 대법원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 소송이니까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 수행자를 클릭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자 소송 사건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은 의료계 측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정부에 송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난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전혀 송달받지 않아왔다"면서 "가장 전형적인 재판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중요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계가 재항고장을 제출한 후 정부가 바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30일 예정인 입시요강 발표를 연기하라고 정부에 소송 지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은 교육부의 입시요강 발표를 감안해 지난 29일까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지난 23일 대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긴급 요청서'도 제출했다.
이날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마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대법원이 상대방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료계 측이 지난 26일 종합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달 5일까지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 열흘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수험생들에 기성 사실이 발생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법원이)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노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 조치를 하지 않아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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