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4/05/28 21:22:20 최종수정 2024/05/28 22:58:51

추경호 "여야 논의 없는 일방 독주"

내일 오전에 건의 여부 등 결정할 듯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법안 폐기 유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기 전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있지 않은 일방 독주로 처리된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제안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거부권이란 표현 말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최종 공식 입장은 내일 오전에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이 또한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변경에 거듭거듭 동조하며 친정을 향한 수구초심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협치이고 드디어 당원 주권 시대가 시작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권이 통과시킨 5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건의를 언급한만큼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국회가 5개 법안을 이날 긴급 이송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자정에 임박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재의요구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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