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붙여둔 차 때문에 황당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불법주차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버스가 이런 글을 붙이고 다닌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지속적인 주차금지스티커 부착 시 ‘재물손괴죄’가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스티커 부착 행위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있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동네 맘카페 올려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학부모들이 저런 걸 봐야 하는데",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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