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부터 적용
특별재난지역 내 단독주택도 전액 감면
공기업 등이 설치하는 공익시설 50%→100% 감면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이축시에도 보전 및 준보산산지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된다.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되며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전액 조성비를 감면해 준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해주고 공기업 등이 설치하는 공익사업시설도 기존 보전·준보전산지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날부터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축소한다.
국가산업단지 감면비율 확대에 따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109㏊)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보전산지 편입 면적이 79㏊로 예상되는 대전의 나노·반도체산업단지도 약 104억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 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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