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토사유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토석채취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 안정적 관리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조치하고, 사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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