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모 부대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
군기훈련으로 완전군장 한 채 연병장 돌아
완전군장 보행 아닌 구보 가능성…"조사 통해 밝힐 것"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기훈련으로 쓰러져 지난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달리기)를 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13일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어떤 군기 훈련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따라 진행됐는지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오늘 민간경찰과 조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가족과 소통을 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26일 오후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이어진 사단 추서진급추전심사위에서 그를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27일 진행된다"며 "장례와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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