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실종 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지자체, 실종아동 업무 지침 반영·교육 실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도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장기 실종 가족들의 요구로 '찾기 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8회 실종 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실종 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에 맞춰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2개월 내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1366명은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1044명은 20년 이상 장기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장기 실종 가족들이 바라는 '찾기 정보' 확대 차원에서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도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실종아동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종아동 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지침에 반영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실종아동 예방 홍보와 찾기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명)과 경찰청장 감사장(5명)을 수여했다. 여기에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홍유진 호서대학교 부교수 등이 포함됐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는 입양인들도 실종아동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도록 해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는 CCTV 자동추적 등 첨단 IT기술을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추적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수색·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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