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명백해 높은 확률로 구속"
"매니저 대리출석 등은 범죄 질 나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데다, 음주 뺑소니 후에도 콘서트를 강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주요 판단 사유로 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및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음주 사실도 숨기려고 했고, 블랙박스도 숨기려고 했다"며 "증거인멸이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인멸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도 뺑소니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다. 음주까지 숨기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고, 또 워낙 유명인사라서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음주 뺑소니는 과거에도 구속이 원칙이었다. 게다가 매니저가 대신 출석하게 한 것은 (범죄의) 질이 안 좋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구속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늦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유명인이어서 도망의 우려가 낮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김씨 및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4일 오전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 매니저는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사실을 추궁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자신이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매니저에게 허위자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본부장 전씨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소속사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당시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다. 이후 음주 측정이 어려운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김씨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의혹이 커지자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동선이 공개되며 음주 정황이 짙어지자 지난 19일 거짓말을 인정하며 음주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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