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18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대상 관세 발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6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한 관세를 이어받아 더 강화하게 된다.
USTR은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과 2026년 1월1일부터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보에 제시했다.
올해 8월1일에 세율을 인상하는 품목은 그 밖에 전기차용 배터리(인상 후 25%)나 철강·알루미늄 제품(동25%), 태양광 패널(동50%) 등이 있다. 망간광석과 코발트광석 등 희귀광물도 8월1일 세율이 25%로 오른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는 2025년 1월1일부터 세율이 50%로 오른다. 중국 이외로부터의 대체 조달 루트의 확보가 어려운 흑연이나 영구 자석은 유예 기간을 길게 잡아, 2026년 1월1일부터 25%로 인상했다.
예외조치도 마련한다. 세율 인상 대상이 된 제품이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미국 내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기계를 2025년 5월31일까지 제재관세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기계는 이전부터 미국 내 사업자로부터 예외 취급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USTR은 미리 2025년 5월31일까지 제재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USTR은 이번에 관보에서 공표한 안에 대해 내달 28일까지 산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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