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폭리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잰걸음

기사등록 2024/05/23 05:45:00 최종수정 2024/05/23 06:52:54

시장현황·피해경험·거래실태 등 파악

올해 말까지 조사…내년 중 제정 목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후속조치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2024.05.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 제정을 목표로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관련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결혼준비대행 시장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준비대행 시장 규모 등 일반현황부터 소비자 피해 경험과 정보제공 등 거래 실태 등을 파악할 에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은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건만 해도 74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결혼중개업과 예식장업 분야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달리,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 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업자 단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위약금,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 361건 중 계약 관련이 338건에 달했다.

이 중 위약금 피해 사례가 62.1%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이 문제가 된 경우가 각각 18.8%, 12.7%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공인 민간자격 혹은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드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 추진은 지난 3월13일 청년 대책의 일환"이라며 "올해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까지 표준약관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해 표준약관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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