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도입 취지 고려해 21대서 마무리해야…국회법 절차 따른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