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판사, 대법관 후보…공정한 판결 의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심리도 시작
의료계 측 "30일 전 대법원 최종 결정 나올 듯"
2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등은 전날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배당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이 올랐고 본인이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서울고법이 굳이 이 분에게 의대생들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면서 "구회근 부장판사처럼 기각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대법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고법은 의대생 가처분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35년 만이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에게 9억9000만원대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도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오는 30일 확정·공개한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계 측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30일 전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고,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일 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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