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삐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암초 만났다

기사등록 2024/05/21 17:03:29 최종수정 2024/05/21 17:18:29

충북도, 임시병원 이전 정관변경 불허

"임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오른쪽)이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을 만나 내년 4월30일까지 병원 자진퇴거 확약을 받고 있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3.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사업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이 이달 중 임시병원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충북도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전날 청주병원이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충북도 운영기준에 따라 소유권 확보가 없는 임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기본재산 변경이 있을 때는 관리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주병원은 주변 건물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 한 뒤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쳐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소유권 확보는 법 강제사항이 아니라 도 운영기준에 불과하고,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북도에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며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을 확약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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