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인건비 최대 180만원 지원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27~31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 (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총 5개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는 한 명의 청년이 매칭된다. 신규 채용된 청년은 1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 원)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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