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집행정지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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