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증원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여지"
"정부가 대학 의견 존중해 침해 최소화해야"
극에 달한 의-정 갈등 봉합 의지로 해석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들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 신청인 적격(다툴 권리)이 없다며 1심 결정과 같이 소 제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에 대해선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신청인(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 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대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당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극에 달한 의대생과 정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의대 증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상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어 수험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받은 재판부가 의료개혁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입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극에 달한 의정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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