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A(30대)씨가 알리에 물건을 주문한 이후 지난해 12월께부터 자신의 주거지로 엉뚱한 물품이 30여차례 배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받은 택배 상자에는 비닐이나 여성 의류가 담겨 있기도 했으며 빈 상자만 온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알리 고객센터를 상대로 A씨의 주문자 정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아무래도 국내가 아닌 중국에 있다 보니 협조나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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