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화물작업 후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발급 여부 등이다.
한재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