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금지명령 항소심 기각에 상소

기사등록 2024/05/16 10:50:28 최종수정 2024/05/16 12:46:52

발언금지명령 위반 10차례 벌금 뒤 지난주 투옥 경고

항소심 "트럼프 증언 진실성 심각히 위협" 1심 판단 지지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에 대한 발언금지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트럼프가 다음날 뉴욕주 최고법원에 상소했다. 23024.5.1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과 관련 배심원,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한 발언금지명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뉴욕 주 최고법원에 발언금지명령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 주 2심 법원이 발언금지명령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한 항소를 기각한 뒤 최고법원에 상소했다. 상소 이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 항소법원 5인 재판부는 14일 트럼프의 공개 발언이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1심 후안 머천 판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14일 재판 전 법원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발언금지명령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재판 뒤에는 “알다시피 발언금지명령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트럼프의 발언금지명령 위반 10건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머천 판사는 지난주 다시 위반하면 법정 모욕으로 투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26일 처음 발언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1일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자 트럼프측이 지난달 8일 항소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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