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고기서 잇단 주삿바늘…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기사등록 2024/05/16 11:28:17 최종수정 2024/05/16 12:41:02

축산업계 "농장서 예방 접종 시 부러진 바늘 제거 못했을 수도"

식육가공업종, 해썹 의무화…"금속검출기 제기능 못한 가능성"

[서울=뉴시스] 투플러스 등급 국내산 한우를 먹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캡처)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고기를 먹다가 주삿바늘을 삼킨 부부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축산업계에서 이물 혼입에 대한 2가지 가능성을 추정했다.

16일 축산업계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서 주삿바늘을 발견하는 경우는 전문 수의사가 아닌 농장 관계자의 예방 접종, 일부 육가공업체의 금속검출기가 제기능을 못했을 경우 등 추측했다.

축산 업계 관계자는 “수의사법에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는 소, 돼지 등 가축은 농장주가 (돼지열병 등) 예방 접종을 직접하는 것에 대해 막을 근거가 없다”며 “전문 수의사가 아닌 농장 관계자가 접종을 하다보니 부러진 바늘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부러진 주삿바늘이 박힌 소나 돼지가 유통되더라도 사전에 식탁까지 판매를 막을 수 있다. 육가공업체에서 금속검출기 등을 통해서다. 문제는 일부에서 금속검출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탐지 감도를 낮춘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주삿바늘이 피부에 박혔다면 도축장에 있는 정부 소속 수의사 등이 발견해 제거할 수 있다”며 “하지만 피부가 아닌 살 속에 박힌 바늘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도축장에서 육가공업체로 넘어가면, 업체에서 금속검출기 등으로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육가공업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 업종으로, 금속검출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어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검출기의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탐지) 감도를 낮춰놓다 보니 이런 일이 때때로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처럼 주삿바늘이 고기에 박혀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의무화와 육가공업체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소, 돼지 등의 가축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은 수의사를 통해 진행토록 해서 주삿바늘 제거 등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 금속 탐지 감도를 낮춘 일부 육가공업체들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이물 및 유입 경로에 대한 확인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이물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이물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은 농장에서 도축장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후 식육가공업체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과정은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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