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범행, 살인 고의와 계획범죄" 결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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