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행동 생활지도'
'교권5법으로 보호받는다' 26.6% 그쳐
10명 중 8명은 학생인권법 반대 의견
초등교사 다수 '아동학대 고소' 우려
교권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개정됐으나 지난 3월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되며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총 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19.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12년부터 교원들에게 9차례 같은 질문을 던진 이래로 나온 최저 수치이자, 첫 10%대 기록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12년(36.7%), 2015년(40.9%), 2016년(52.6%)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39.2%)→2020년(30.1%)→2021년(31.0%)→2022년(29.9%)→2023년(20.0%)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직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지' 물음엔 2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교총 설문에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로 기록됐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교권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시행의 효과를 체감하는 교원은 많지 않았다.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7.5%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보호 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은 5.9%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교권5법이 아직 시행 초기여서 현장 안착이 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이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응답은 32.9%로 나오는 등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평가다.
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
교원 중 93.0%가 몰래 녹음을 걱정했고,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수업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이 중 26.6%는 학생 분리조치로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밝혔고, 학생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별도 분리 공간,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28.8%)', '학부모 민원이 걱정돼서(23.8%)'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야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은 79.1%가 반대, 20.9%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4월15일~26일 실시, 초등교사 9361명 응답)에서도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22.3%에 불과했다.
'나의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 받는 직업인가' 질문에 부정 응답(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은 총 79.3%에 달했고,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는 초등교사도 63.9%로 절반을 넘었다.
학생에게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초등교사는 각각 55.3%로 나타났다.
또 초등교사 87.6%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가' 문항엔 78.9%의 초등교사가 부정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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