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 전 시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해 공천받았다가 검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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