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따라 필요시 진술 없어도 징계 가능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씨의 소속 대학이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씨가 소속된 의과대학은 최씨의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학칙은 또 징계를 의결하기 전 학생복지처장이나 학생지도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학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속된 최씨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5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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