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SW) 구매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제품가격의 10~20%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또는 고양시 정보통신담당관(031-8075-25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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