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성실히 제출"…경실련 "사법부 지나친 개입"

기사등록 2024/05/03 15:14:11 최종수정 2024/05/03 22:38:52

재판부, 13~18일 인용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데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성실하게 최종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인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의 향방이 걸린 일인 만큼 대통령실 역시 기민하게 전략을 짜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재판)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달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내년 입시 역시 올해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안 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은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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