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가 와서 팔뚝 정도를 밀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가 보여 손가락으로 뗀 정도였다"고 했다.
김 판사는 여교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이들을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10월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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