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광산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해 드려요" 등

기사등록 2024/05/01 10:56:10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광주 광산구 제공) 2024.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중고로 판매된 하드디스크에서 수백 건의 민감 정보가 발견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만큼, 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개인정보 유출·도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자체 보유 중인 파쇄 장치 이용을 제공한다.

해당 장비로는 민감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USB(유에스비) 등 디지털 저장 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쇄할 수 있다. 신청자는 파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광산구 주민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학교, 소상공인이면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신청은 광산구 데이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청사. 2024.01.10. (사진=광산구 제공) photo@newsis.com


◇ 광산구,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광주 광산구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와 광산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으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 피해가 있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 예정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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