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5월부터

기사등록 2024/04/30 10:48:13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을 한 산모에게 단태아 5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희망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이뤄진다.

임신·출산 기간 산전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도 밖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사용한 교통비(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내에 거주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인구정책담당관(043-220-4765·4783)으로 문의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