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영화 주인공 이름인 '차태식'이라는 가명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재테크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해 오픈채팅방에서 영화 '아저씨'의 주인공 이름인 '차태식'이라는 가명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사이트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해 회원 가입을 유인하고,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한 뒤 투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27명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조직에 가입해 국내 하부총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서만 127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그 피해액이 75억원이 넘는 거액인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밖에도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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