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모 강도 높은 폭행…중증장애 발생 가능성 높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친모와 친부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 A(20대)씨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3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의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가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때리고 이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특히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아울러 A씨 부부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또 지난해 8~10월 아이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했고,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아이의 뇌 손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무원인 친부 B씨도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의 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