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보다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국가유공자 유가족 비해 혜택 과다
지원기한 연장도 신중 검토 필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올해 4월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에 대해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되었던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도 다소 과도한 점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 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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