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에 마음대로 쓰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했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수 활동비 지급일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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