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등록 2024/04/17 14:23:08 최종수정 2024/04/17 14:52:51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내 아파트. 2023.04.0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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