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30대 상습사기 혐의 구속
휴대전화로 지역 맛집들 검색, 범행대상 물색했다
피해업소에서 취식안해…합의금, 인터넷 도박자금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39)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강원 강릉시의 음식점에 전화해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해 6월12일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418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출소 후 두달여만에 범행을 재개한 A씨는 휴대전화로 지역 맛집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하루 평균 10곳에서 최대 20곳의 음식점에 전화해 "일행들과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는 등의 발언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음식점 업주 등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언제 어디서 음식을 먹었냐"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손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 영업정지를 먹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기도 했다고 한다. 또 출소 후에는 20여번의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화번호 교체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업주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여럿 증거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실제 피해업소에서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뜯어낸 합의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청 심남진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일명 '장염맨'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식사한 날짜와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향후 계좌거래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여죄를 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