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
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
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
'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공범들에게는 80만~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박 판사는 "(A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탐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며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면서도 "엄벌해야 할 전세사기 범행에서 (B씨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컨설팅 업자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A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가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