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급 신설
13일 군에 따르면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와 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산군보건소에 제출하면 산후조리비 로현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후조리 미이용자는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 출산가정의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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