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간남에게 사해행위 취소 청구 해야"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경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경호하던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를 자주 마주치면서 인연이 돼 결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결혼 후에도 내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이를 통해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이점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카메라 사진을 보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아내에게 따지자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A 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아내가 사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 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