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구미시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절취된 투표용지가 일부 선거인에게 배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모 정당 참관인 A씨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기 전부터 일련번호가 잘린 투표용지가 몇백 부 있었다며 구미선관위에 항의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내줄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 용지를 떼어낸 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점심 식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직무 대리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