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선관위 고발·수사의뢰 등 183건 조치

기사등록 2024/04/10 18:17:14 최종수정 2024/04/10 18:42:52

고발 22건, 수사의뢰 3건, 행정조치 158건 등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04.0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등 183건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22건, 수사의뢰 3건, 행정조치(경고 등) 158건 등 모두 183건을 처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12건 ▲인쇄물 관련 21건 ▲시설물 관련 34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18건  ▲기타 69건 등이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 9건, 허위사실 공표 2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5건, 기타 6건 등 22건은 고발했고, 시설물 관련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 등 3건은 수사의뢰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고발하고, 위법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사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천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된 이후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당원, 공무원, 후보 관계자 등이 고발됐다. 또 공표가 금지된 시기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에 공표한 입후보 예정자가 문제가 됐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선 최근에는 종교행사에서 다수의 교인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선전한 종교인, 다른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한 예비후보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해 모임을 개최한 후보자 지인 등이 수사를 받게 됐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하거나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등이 고발조치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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