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직원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한 70대 고발

기사등록 2024/04/09 18:19:56 최종수정 2024/04/09 19:38:5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70)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12시30분께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직원을 비롯한 투·개표사무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일각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의혹 제기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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