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분신' 택시노동자 故방영환씨 산업재해 인정

기사등록 2024/04/09 16:43:31 최종수정 2024/04/09 17:10:52

지난해 9월 임금체불 항의하며 분신…10일 만에 사망

5개월여 만에 산재 인정…대표이사는 1심서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 빈소가 마련돼 있는 모습. 2024.02.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故방영환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8일) 회의를 열고 방씨의 분신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같은 해 9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은 방씨는 열흘 만인 2023년 10월 6일 오전 6시10분께 결국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방씨가 소속돼 있던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행위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방영환열사대책위는 고인이 숨진 뒤 2023년 11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산재 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7일 고용노동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 최저임금법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고, 올해 1월30일 서울시도 동훈그룹(해성운수의 모기업)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사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행정당국과 법원의 조사 혹은 수사를 통해 속속 동훈그룹과 해성운수의 책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의 동훈그룹 21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5월에 나올 예정이고, 서울지방국세청도 대책위의 탈세제보에 따라 해성운수와 은성택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훈그룹이 계속해서 반성은커녕 관계당국의 판단 및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전으로 끌고간다면, 더욱 엄격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는 악질기업 동훈그룹에 끝까지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켜보고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표 정씨의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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