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기도내 투표소 3263곳

기사등록 2024/04/09 15:46:49 최종수정 2024/04/09 16:22:52

선거일 투표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투표 시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 절차(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내 투표소 3263곳에서 실시된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팎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행위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하거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또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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