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마려워서"…바지벗고 거리 활보 30대 소방관, 송치
기사등록
2024/04/08 08:37:51
최종수정 2024/04/08 08:39:38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광주의 한 소방서 직원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7분께 서구 화정동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채 거리를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여성들의 신고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이 마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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