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혹여나 재조정 될까 대학들도 노심초사 분위기
5월 말이 마지노선…학칙 개정→대입시행계획 정정
총장들 "정부,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과도 협의해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대화에 나서며 정원을 받은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분 받은 정원을 대학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정원이 재조정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약 2시간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다. 전공의 대표자가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 제출 시작 이후 4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규모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으나,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합리적 통일안'을 전제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각 대학에 배분했던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대학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분 결과를 반영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5월 말이다.
2022년 8월 확정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올해 5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본다.
대학 총장들은 수시 모집요강에 지난달 20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다음주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먼저 지난해 4월말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친 후 대교협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교협은 대입 일정 및 대입전형 운영상의 원칙 등을 담은 지침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어 대학들이 이를 바탕으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신입생 입학 1년10개월 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과 같은 예외 사유가 생기면서 확정된 계획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대입전형시행계획 정정에 앞서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학칙엔 학과별 정원이 명시돼 있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은 총장이 주재하고 의대 학장 등 보직교수들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국립대 총장은 "학칙 개정은 통상 1~2달 정도 걸리지만 지금은 시간이 급한 만큼,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은 고3 입시 뿐만 아니라 고2 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들로부터 현재 고2가 치를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 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만 입시요강에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국고 인센티브를 걸고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무전공 모집 정원도 정정해야 한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 조정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 정원을 늘려 준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시설이나 기자재, 교원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립대 총장은 "전공의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참여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 대학의 바람"이라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의대 정원은 이미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라며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경남인데 규모와 상관 없이 증원의 타당성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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