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과 세코 히로시케 전 참의원 간사장 이당 권고
시모무라 하쿠분·니시무라 야스토시 1년 당원자격정지…다카기 쓰요시 6개월 정지
아베파에서 뇌물 수수 등을 협의한 간부 4명 중 파벌의 좌장을 맡았던 시오노야 류(塩谷立) 전 문부과학상과 참의원 간사장이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에게는 이당(離黨) 권고, 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정무조사회장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에게는 1년 간의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전 국회대책위원장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8단계로 돼 있는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었고, 2번째로 무거운 처벌인 이당 권고를 받은 사람이 2명, 3번째로 무거운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3명이었다.
또 아베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전 관방장관과 니카이파의 사무총장을 지낸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전 총무상, 니카이파의 사무총장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정조회장 등 9명이 6번째로 무거운 1년 간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고, 8명은 6개월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17명은 2번째로 가벼운 계고 처분을 받았다.
세코 히로시케 전 참의원 간사장은 이에 따라 자민당에 이당을 신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은 이당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으로 징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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