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건 8억원 예치금 면제
군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130건에 대해 4억5000만원을 면제했으며, 올해들어 85건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면제해 총 215건에 대해서 8억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군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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