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 소유자로 5년 이내에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다.
시청 보훈정책과로 신청(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말기를 배송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해 보훈대상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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