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 실시협약 등 3건의 허위사실 공표 조사 의뢰
앞서 송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안을 발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송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월29일 MBC경남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대우건설이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경남도에 1240억원가량을 변상하도록 실시협약에 들어있다고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발언했다"며 "그러나 실시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경남도와 창원시가 대우건설에 해지시지급금 1662억원을 변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방송토론에서 '행정부지사로 있을 때 합성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해두고 나왔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라며 "윤 후보가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인데, 그 기간과 그 다음 해 예산에 합성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후보가 합성동 문화광장 조성을 공약한 것은 2020년 4월에 있었던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을 왜곡해 언급한 것"이라며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최초 발표할 때 붙인 이름일 뿐 수사 후 기소할 당시에는 형법 제98조의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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